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837 11 1000 시안화나트륨
19 1090 기타
2000 산화시안화물
2839 90 9000 기타
2837 19 1030 시안화아연
2841 50 000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90 3000 안티몬산염
30 0000 중크롬산나트륨
2842 90 9000 기타
2841 90 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2843 21 0000 질산은
29 0000 기타
2847 00 2000 반도체 제조용
9000 기타
2843 90 9090 기타
2850 00 3000 아지드화물
2852 00 1000 소호 제2825.90호, 제2827.39호, 제2827.49호, 제2827.60호, 제2830.90호, 제2833.29호, 제2834.29호, 제2835.39호, 제2837.19호, 제2837.20호, 제2841.50호, 제2842.10호, 제2842.90호, 제2843.90호, 제2848.0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또는 제2853.00호의 것
2000 소호 제2918.11호, 제2931.00호, 제2932.99호, 제2934.99.9090호, 제3201.90.2000호, 제3201.90.4000호, 제3206.50호, 제3707.90호, 제3822.00.1091호 또는 제3822.00.2091호의 것
4000 소호 제3502.90호 또는 제3504.00호의 것
2853 90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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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