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852 00 3000 제2934.99.2000호, 제3822.00.1092호 또는 제3822.00.2092호의 것
2811 12 0000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2805 12 0000 칼슘
2810 00 1010 삼산화 이붕소
1090 기타
2811 29 9000 기타
2812 13 000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14 000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17 0000 티오닐 클로라이드
19 0000 기타
2816 40 0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2818 20 1000 고순도 분말의 것(산화알루미늄 함유량이 100분의 99.99(4N) 이상이며, 알갱이의 크기가 0.1마이크로미터 이상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2819 90 1010 산화제이크로뮴
1090 기타
2000 수산화크로뮴
2821 10 1000 산화철
2822 00 2090 기타
2823 00 9000 기타
2824 90 100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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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