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03 11 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13 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14 0000 사염화탄소
15 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21 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22 0000 삼염화에틸렌
23 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49 9000 기타
51 0000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59 0000 기타
61 0000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62 0000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69 0000 기타
2904 10 000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20 1000 니트로톨루엔
9010 니트로벤젠
91 0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99 0000 기타
2905 11 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17 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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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