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2905 | 29 | 0000 | 기타 |
| 39 | 1000 | 1,4-부탄디올 | |
| 2000 | 네오펜틸 글리콜 | ||
| 9000 | 기타 | ||
| 45 | 0000 | 글리세롤 | |
| 49 | 0000 | 기타 | |
| 59 | 0000 | 기타 | |
| 2906 | 11 | 0000 | 멘톨 |
| 13 | 2000 | 이노시톨 | |
| 29 | 0000 | 기타 | |
| 2907 | 11 | 1000 | 페놀 |
| 2000 | 페놀의 염 | ||
| 12 | 1000 | 크레졸 | |
| 13 | 1000 | 옥틸페놀 | |
| 2000 | 노닐페놀 | ||
| 9000 | 기타 | ||
| 19 | 2000 |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 |
| 9000 | 기타 | ||
| 23 | 1000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 |
| 29 | 9000 | 기타 | |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 |||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