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08 19 9000 기타
91 0000 디노셉(ISO)과 그 염
99 0000 기타
2909 19 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9000 기타
30 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90 기타
49 9000 기타
50 000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0 10 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20 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30 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40 0000 디엘드린(ISO, INN)
90 0000 기타
2912 11 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19 9000 기타
60 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2914 12 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19 0000 기타
39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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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