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36 23 0000 비타민 B2와 이들의 유도체
24 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25 0000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26 0000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27 1000 아스코르브산
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9000 기타
28 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9000 기타
29 1010 비타민 B9
1090 기타
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3000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90 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2937 11 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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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