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0910 | 99 | 9000 | 기타 |
| 11 | 1000 |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2000 | 건조한 것 | ||
| 9000 | 기타 | ||
| 12 | 1000 |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2000 | 건조한 것 | ||
| 9000 | 기타 | ||
| 20 | 0000 | 사프란(saffron) | |
| 30 | 0000 | 심황[강황(薑黃)] | |
| 91 | 1000 | 카레 | |
| 9000 | 기타 | ||
| 1211 | 20 | 2110 | 가루 |
| 2120 | 태블릿이나 캡슐 | ||
| 2190 | 기타 | ||
| 2210 | 가루 | ||
| 2220 | 태블릿이나 캡슐 | ||
| 2290 | 기타 | ||
| 1302 | 12 | 0000 | 감초로 만든 것 |
| 13 | 0000 | 홉(hop)으로 만든 것 | |
| 19 | 1110 | 인삼 추출물(extract) | |
| 1 2 3 4 5 6 7 8 9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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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