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3001 | 20 | 9000 | 기타 |
| 90 | 9090 | 기타 | |
| 9010 | 헤파린과 그 염 | ||
| 3002 | 41 | 0000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
| 42 | 1000 | 구제역 백신 | |
| 90 | 1000 | 사람의 피 | |
| 2000 |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42 | 9000 | 기타 | |
| 90 | 9000 | 기타 | |
| 3003 | 90 | 9500 | 인삼제제 |
| 3004 | 90 | 9400 | 인삼제제 |
| 3005 | 10 | 9000 | 기타 |
| 90 | 1000 | 탈지면 | |
| 2000 | 거즈 | ||
| 10 | 1000 | 반창고 | |
| 90 | 4000 |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 |
| 9000 | 기타 | ||
| 3006 | 10 | 1010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 3005 | 90 | 3000 | 붕대 |
| 3006 | 10 | 2000 |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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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