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3507 | 10 | 0000 |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
| 90 | 6010 | 아밀라제 | |
| 9000 | 기타 | ||
| 6020 | 프로테아제 | ||
| 7000 | 펙틴효소 | ||
| 1000 | 췌장계 효소 | ||
| 4000 | 파파인, 브로멜라인과 피신 | ||
| 3701 | 10 | 0000 | 엑스선용 |
| 20 | 00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 |
| 30 | 2000 | 인쇄제판용 | |
| 3000 | 인쇄회로기판용 | ||
| 9000 | 기타 | ||
| 91 | 1000 | 반도체 제조용 | |
| 9100 | 인쇄제판용 | ||
| 9200 | 인쇄회로기판용 | ||
| 9900 | 기타 | ||
| 99 | 1000 | 반도체 제조용 | |
| 9100 | 인쇄제판용 | ||
| 9200 | 인쇄회로기판용 | ||
| 9900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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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