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702 10 0000 엑스선용
31 9000 기타
32 9000 기타
39 9000 기타
41 1000 영화필름
9000 기타
42 1000 영화필름
2000 인쇄제판용
3000 인쇄회로기판용
9000 기타
43 2000 인쇄제판용
3000 인쇄회로기판용
9000 기타
44 2000 인쇄제판용
3000 인쇄회로기판용
9000 기타
52 9000 기타
53 0000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54 9000 기타
55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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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