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1513 21 2000 바바수유(babassu oil)
29 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1020 바바수유(babassu oil)
9000 기타
1514 11 0000 조유(粗油)
19 1000 정제유(精製油)
9000 기타
91 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2000 겨자유
99 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1020 겨자유
9000 기타
1515 11 0000 조유(粗油)
19 0000 기타
21 0000 조유(粗油)
29 0000 기타
30 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50 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90 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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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