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곤충류 Anastrepha?fratercula (=Anastrepha fraterculus) 남미과실파리
Anastrepha ludens 멕시코과실파리
Anastrepha obliqua 서인도제도과실파리
Anastrepha serpentina 사포테과실파리
Anastrepha striata 신세계구아바과실파리
Anastrepha suspensa 카리브해과실파리
Zeugodacus?cucurbitae (=Bactrocera cucurbitae) 오이과실파리
Bactrocera dorsalis 오리엔탈과실파리
Bactrocera tryoni 퀸즐랜드과실파리
Bactrocera zonata 복숭아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rosa 나탈과실파리
Bactrocera correcta 구아바과실파리
Phytomyza rufipes 양배추잎굴파리
Vespa orientalis 동양붉은말벌
Polistes dominula 유럽쌍살벌
Diprion pini 유럽솔잎벌
Orseolia oryzae 아시아벼혹파리
Reticulitermes lucifugus 이탈리아흰개미
Dendroctonus micans 광택가문비왕나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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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