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곤충류 Dendrolimus punctatus 매슨솔나방
Malacosoma disstria 숲텐트솔나방
Garella musculana 아시아호두나무나방
Spodoptera eridania 남방병정밤나방
Spodoptera littoralis 이집트거세미나방
Spodoptera ornithogalli 노랑줄무늬밤나방
Aproceros leucopoda 아시아느릅나무등에잎벌
Lasius neglectus 중동풀개미
Myrmica rubra 유럽뿔개미
Trichomyrmex destructor (=Monomorium destructor) 폭군꼬마개미
Polistes humilis 호주쌍살벌
Hemiberlesia pitysophila 대만소나무깍지벌레
Oracella acuta 미국소나무가루깍지벌레
식물 Vincetoxicum rossicum 개줄덩굴
Carduus acanthoides 큰지느러미엉겅퀴
Carduus tenuiflorus 가는꽃지느러미엉겅퀴
Chromolaena odorata 양지등골나물
Mikania micrantha 덩굴등골나물
Senecio madagascariensis 갯솜방망이
Sphagneticola trilobata 미국갯금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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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