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Amelanchier spicata 꼬마채진목
Bassia hyssopifolia 다섯가시댑싸리
Bromus rubens 여우꼬리귀리
Centaurea melitensis 지중해엉겅퀴
Chrysanthemoides monilifera 국화아재비나무
Cortaderia jubata 안데스대왕갈대
Cytisus striatus 흰털열매골담초
Delairea odorata 아프리카덩굴솜방망이
Dioscorea oppositifolia 인도마
Dittrichia graveolens 구린내금불초
Galeopsis tetrahit 유럽털향유
Emex spinosa 가시개소리쟁이
Heracleum persicum 페르시아어수리
Salvinia biloba 큰생이가래
Centaurea virgata subsp. squarrosa 까실수레국화
Euphorbia oblongata 발칸털대극
Centaurea calcitrapa 마름쇠수레국화
Solanum aculeatissimum 희망봉왕도깨비가지
Solanum mauritianum 남미솜털까마중나무
Cenchrus setaceus 자주수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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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