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Populus balsamifera 발삼물황철나무
Populus grandidentata 미국큰거치사시나무
Pseudelephantopus spicatus 개혓바닥국화
Reseda lutea 노란꽃목서초
Rhamnus alaternus 이탈리아갈매나무
Rumex confertus 러시아소리쟁이
Senna septemtrionalis 멕시코나무결명자
Sida cordifolia 심장잎공단풀
Solanum triflorum 아르헨티나까마중
Sporobolus diandrus 이술쥐꼬리새풀
Sporobolus indicus 미국쥐꼬리새풀
Stachytarpheta cayennensis 카옌개마편초
Stachytarpheta jamaicensis 자메이카마편초
Synedrella nodiflora 노란별꽃아재비
Tribulus cistoides 자메이카남가새
Trifolium arvense 토끼발클로버
Typha domingensis 미국애기부들
Typha lugdunensis 유럽꼬마부들
Cardaria chalepensis 중동큰다닥냉이
Centaurea iberica 이베리아수레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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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