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Cuscuta reflexa 남아시아새삼
Orobanche minor 유럽초종용
Ambrosia confertiflora 갈고리돼지풀
Ambrosia tomentosa 털돼지풀
Cuscuta europaea 큰유럽새삼
Jacobaea vulgaris 유라시아금방망이아재비
Tridax procumbens 기는도깨비바늘
Nassella trichotoma 남아메리카털수염풀
Calamagrostis arenaria (=Ammophila arenaria) 유럽사구산조풀
Avena sterilis 지중해귀리
Centaurea debeauxii 초원수레국화
Rumex hypogaeus (=Emex australis) 가시수영
Glyceria maxima 유럽미꾸리광이
Salvia aethiopis 지중해배암차즈기
Arceuthobium vaginatum 꼬마겨우살이
Arctium minus 유럽우엉
Arctotheca prostrata 기는남아프리카민들레
Argemone ochroleuca 멕시코가시양귀비
Asystasia gangetica 중국제비꽃
Austroeupatorium inulifolium (=Austroeupatorium inulaefolium) 남미등골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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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