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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인도측 발급기관 추가 건의
세율 - FTA - 한인도 CEPA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현재 한개의 기관만 기재되어 있는데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이외에 2개의 추가 발급기관(해산물수출개발청 MPEDA, 인도섬유협회 TEXTILES COMMITTEE) 기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종훈 2016-11-16 오전 11:16:36
 
댓글
운영자 2016-11-16 오후 8:20:39
안내 감사합니다. 아직, FTA특례법시행규칙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관세청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여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