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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pa 인도측 발급기관 추가 건의 |
세율 - FTA - 한인도 CEPA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현재 한개의 기관만 기재되어 있는데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이외에 2개의 추가 발급기관(해산물수출개발청 MPEDA, 인도섬유협회 TEXTILES COMMITTEE) 기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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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훈 |
2016-11-16 오전 11: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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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11-16 오후 8:20:39 |
안내 감사합니다. 아직, FTA특례법시행규칙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관세청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여 수정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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