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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중국FTA 관련 문의드립니다. |
중국공장에서 제조하고 (이때 중국송품장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같은 회사명인 홍콩 사무실에서 다시 송품장 발급하여 우리나라로 수출시.
적출국은 HK 가 됩니다. 물건은 LCL건으로 들어오는데 무조건 홍콩 비조작증명서가
있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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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관세사무소 |
2016-11-16 오후 5:5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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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11-16 오후 8:38:56 |
LCL 화물로서 홍콩내 컨테이너 적출입이 있는 경우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 > FTA > 중국 > 원산지결정기준' 페이지의 3. 직접운송원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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