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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드립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송수신이 가능한제품)- 8517.62-6090
+
카차지 8504.40-3090

(http://item2.gmarket.co.kr/item/detailview/Item.aspx?goodscode=858970594&pos_shop_cd=SH&pos_class_cd=111111111&pos_class_kind=T&keyword_order=ovevo&keyword_seqno=10913883654&search_keyword=ovevo)

이런 비슷한물품입니다. 카차지에 이어폰이 결합된 한세트인데(메인은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세번으로 가면되는지 아니면 두 물품으로 나누어야하는지

(나누어지면 적은 세번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려요.)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김치우 2016-11-24 오전 11:25:49
 
댓글
운영자 2016-11-28 오전 9:48:35
상기 물품은 통칙 3나에 따라 블루투수 이어폰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제8517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시하신 세번으로 각각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