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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원료
샴푸원료도 인증대상인가요?
세번좀 부탁드립니다
NATURAL SHAMOO RAW MATERIALS
성분 - LAURAMIDOPORPLY BETAINE 함유
장미향 2016-11-30 오후 1:30:05
 
댓글
운영자 2016-12-01 오후 1:52:46
제3305호의 샴푸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하지 않은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29류 주1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로서 HSK 2924.19-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입요건은 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HS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