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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중 질의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8조(내국용품의 적재 등)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내국용품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무역선(기)가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세되는 내국물품"의 적재등 허가신청은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에서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세되는 내국물품"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붓다 2016-12-06 오후 1:16:12
 
댓글
운영자 2016-12-07 오후 6:11:17
주세법 제31조 및 제32조,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면세가 되는 주류 또는 담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주세 및 지방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