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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반송
위약반송물품 입니다
꼭 수입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반송면허(수출신고) 하여야 되는지요
이재휴
2016-12-08 오전 9:53:17
댓글
운영자
2016-12-09 오전 9:54:46
관세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계약내용이 상이한 수입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한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의 경우 수입지 보세구역으로 제한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