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1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3년 1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2중 61류 및 62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HS 품목명 / 원산지판정기준
6101-6117 (편직된 의류 및 그 부속품) 3) 재단(cut to shape)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101-6115의 것 / 봉제공정 수행국 7)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 봉제공정 수행국
6201-6217 (편직을 제외한 의류 및 그 부속품) 1)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6209의 기저귀를 제외한다) ; 6201-6212 / 봉제공정 수행국 5)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5, 6216, 6217.10의 것 / 봉제공정 수행국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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