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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42호, 2011.11.22]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하는 한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대상을 현행 관세부과대상품목의 90%에서 95%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함으로써 품목번호 및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특혜관세 공여 대상을 관세부과대상품목(HS 6단위 기준)의 90%에서 95% 수준으로 확대
※ 특혜공여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07.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사항)
`07년(1.8%)→ `08년(75%)→ `09년(80%)→ `10년(85%)→ `11년(90%)→ `12년(95%)
다. 금번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확대는 그간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의류제품, 농수산물 중 민감성이 낮은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함
라. 2010년 국제연합(UN)이 '몰디브'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몰디브'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대상국가에서 제외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2150-4454, FAX 503-9239, ky31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동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