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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45호, 2011.11.28]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현재 발효 중인 한.칠레 FTA 등 7개 FTA협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FTA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FTA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킴으로써 품목번호 및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FTA관세이행과,담당자 전화 :2150-4491,FAX 503-9019,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