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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3호, 2011. 2. 8.)

2. 개정 사유
ㅇ 국민건강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유통이력대상품목 확대
ㅇ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ㅇ 최종소비자의 용어의 정의 명확화 등
- 최종소비자 범위에서 "식당 및 제조공장"을 제외(제2조제4호)
- 다만, 제조업체, 식당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대상에서 제외(제8조제6항 신설)
ㅇ 유통이력대상물품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
ㅇ 문제 발생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폐기절차를 명확히 규정
ㅇ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 (2개 품목) 오미자, 산수유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제출기한 : 2011. 12.

6. 시행일자(예정) : 2012. 3. 1.

첨부파일

수입물품유통이력고시_신구대조표(20111128).hwp (74.752KB)

등록정보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