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3호, 2011. 2. 8.)
2. 개정 사유 ㅇ 국민건강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유통이력대상품목 확대 ㅇ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ㅇ 최종소비자의 용어의 정의 명확화 등 - 최종소비자 범위에서 "식당 및 제조공장"을 제외(제2조제4호) - 다만, 제조업체, 식당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대상에서 제외(제8조제6항 신설) ㅇ 유통이력대상물품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 ㅇ 문제 발생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폐기절차를 명확히 규정 ㅇ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 (2개 품목) 오미자, 산수유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제출기한 : 2011. 12.
6. 시행일자(예정) : 2012. 3.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