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45호, 2011.11.2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80. SidemoldingforVehicle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APPLIQUEASM-L/GATE LOWER 품목분류1과-210(2011.4.27) 2. Side molding for Car 규격 : 833mm x15mm x15.3mm 품목분류1과-203(2011.4.26) 품목분류2과-1025(2011.4.28) 3. Side molding for Vehicle; Molding FRT DOOR(LH) KD 품목분류2과-1414(2011.5.26) 4. Side molding for Vehicle; Molding ASM-RR S/D LH 품목분류2과-1418(2011.5.26) ㅇ 물품설명 - 승용차 문 바깥쪽에 장착하여 접촉에 의해 자체을 보호하고 미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 등 * 상세내용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30호의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201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1. ReachStacker(HR-45-25,31.40.S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Reach Stacker; Hyster Yard Master; Container Handlers; HR-45-25,31.40.SH 품목분류47281-355(2002.4.24) 2. Reach Stacker; Hyster Yard Master; Container Handlers; HR-45-25,31.40.SH 품목분류47281-369(2002.4.25) ㅇ 물품설명 - 콘테이너 야적장에서 콘테이너를 Handling하는 장비의 일종으로서 - 크레인 Boom대에 콘테이너 취급장치인 Spreader를 부착하여 콘테이너를 적하·양하·이동·적재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7.2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6.41-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6.41호의 '타이어가 달린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201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2. Raspberry Pieces 4021등 과실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Raspberry Pieces 4021; NEWZLND 분석실-100640(2006.11.8) 분석실-100647(2006.11.9) 2. Sugar confectionery; BERRY COMBO PIECES 5117; NEWZLND 분석실-100727(2006.11.30) 3. Sugar confectionery; BLACKCURRANT PIECES 509682; NEWZLND 분석실-100725(2006.11.30) 4. Sugar confectionery; APRICOT PIECES 5116; NEWZLND 분석실-102016(2007.09.19) ㅇ 물품설명 - 과실퓨레 혼합물, 당, 글리세린, 펙틴, 향, 유기산, 색소 등으로 조제된 육면체(5×4×4㎜)상의 조각상으로 제과 및 제빵에 사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7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92-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201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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