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14호, 2011.3.30)
2. 개정이유 고시 제정이후 수차 개정(43회)에 따라 산재되었거나 삭제된 내용을 6개 장(章)으로 분리·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도모 보세판매장 특허 시 시설관리자의 세관장 사전협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관세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 미인도(未引渡)물품의 처리절차를 완화하여 업체의 편의 도모 보세판매장 협의단체가 면세점 종사자(판촉요원 등)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연1회 교육이수 및 관리하도록 조항 마련 보세판매장 종류별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며 HSK 품명과 품목명을 현행 규정과 일치
3. 주요 개정내용 가. 보세판매장 종류별 명칭 개정(제1-2조 등) 현실에 맞게 고시상의 용어를 정리(면세매점⇒면세점) 외교관면세매점 →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매점 →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매점 → 시내면세점 귀금속류면세매점 → 귀금속류면세점
나. 출국장면세점 시설요건 사전협의 범위 명확화(제2-2조) 시설운영자가 구역별 판매물품, 입찰공고 등 특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세관장과 사전협의함으로써 실질적 특허권 행사기반을 마련하고, 여행자편의 증진 도모
다. 보세판매장 협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실시 근거 마련(제2-3조, 제5-5조) 판매장 종사자(판촉요원 등)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실시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라. 미인도(未引渡)물품의 처리절차 완화(제4-14조) 인도장내 보관능력을 고려하여 미인도 물품이 운영인에게 적기에 인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
마. HSK품명 및 품목 체계를 현행 규정과 일치토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비(非)법정 계량단위 등 정비 외교관면세점 판매물품(별표1) 반영 <예시> 2201.10-0000 ⇒ 2201 광수(鑛水)와 탄산수, 4203 장갑, 혁대 ⇒ 4203.2 장갑류 등 총 44개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비(非)법정 계량단위 등 <예시> '기타'⇒ '그 밖에', '규정에 의하여'⇒ '에 따른', '평'⇒ '㎡' 등
4.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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