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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07호, 2011.1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관세법」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제6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법」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등록정보 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