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
2. 제정 사유 □ 「관세법」제222조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ㅇ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요건 명시 -「관세법」제17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관세법」및「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ㅇ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ㅇ 적재물품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제출 ㅇ 수출입금지·제한 물품 확인시 세관장에게 신고 등
□ 세관장의 관리 감독 ㅇ 등록사항 변동여부 등에 대한 세관장의 점검 가능 ㅇ「관세법」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기준 및 청문절차 규정
□ 기타 사항 ㅇ 기존 신고업체는 '12.4.25까지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증빙자료(등록신청서 포함)를 제출
4. 제정고시 전문 : 붙임과 같음
5. 규제대상여부 : 규제심사 완료('11.11.22)
6. 시행일 : 2011.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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