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554호, 2004.10.1]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이 종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황함량 30ppm 이하의 경유(이하 이 종에서 "초저황경유"라 한다)는 리터당 277원으로 하되,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초저황경유의 물량 및 보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황함량 30ppm 이하의 초저황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세율을 일반경우에 비하여 리터당 10원 인하함으로써 초저황경유를 조기공급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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