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11. 22.)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23336호, 2011. 12. 2. 공포)됨에 따라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함.
나.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규정(안 제11조의4)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의 범위를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방송용 장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장비,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정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규정(안 제12조제8항 및 별표 11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고,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 등을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는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라.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방법 등(안 제17조제8호 신설)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
마.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제6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7호, 2011.12. 2,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미합중국: 50개의 주(州), 콜럼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 미합중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 무역지대 및 국제법과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미합중국이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제2조제7호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를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로,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재료 또는 물품"을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원산지포괄증명"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5 및 제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작성일자
제10조의2의 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0303390000호에 해당하는"을 "0303340000호 및 0303390000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6의4 품목번호 0303340000호 및 03033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6의4 품목번호 0303670000호 및 0303699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6의4 품목번호 0303899091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제2호·제3호와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제3호·제4호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
제11조의3제2항 중 "요건 및 담보 제공 금액·방법 등"을 "요건"으로,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제1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칠레"는 "페루"로 본다.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3.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4. 운동경기용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일시수입 요건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칠레"는 "미합중국"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6조에 따라 미합중국 영역에서 수리나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수리나 가공이 그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제4항에 따른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9조제3항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섬유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방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28조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별표 4의 제3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5의 제2호라목, 마목, 차목 및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차.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카.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별표 5의 제3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6의 제2호라목, 아목 및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별표 6의 제3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7의 제3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8의 제3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9의 제2호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별표 9의 제4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0의 주1) 다음에 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중 제1521.90호까지란 및 제1522.00호까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주2)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제1521.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1522.0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5의 제2호라목·마목·차목·카목, 별표 6의 제2호라목·아목·자목, 별표 9의 제2호사목·아목 및 별표 10의 제3호 제1521.90호까지란 및 제1522.00호까지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제1항제1호,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의 주)의 개정규정, 별표 10의 주2)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6호의7서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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