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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6의4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서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다자간 긴급관세 부과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6)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다자간 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2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총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7 및 별표 7의3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30개 품목으로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다자간 특별긴급관세부과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8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을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다자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바.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7 신설)
관세청장은 미합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섬유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36호, 2011.12. 2,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를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출자"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의"를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부터 4년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4조제1항,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1절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4와 같다. 다만, 자동차(품목번호 제8703호를 말한다)의 경우로서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2-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4에도 불구하고 최혜국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적용품목 및 세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6제2항 후단 중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를 ""유럽연합당사자"는 "페루"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로 한다.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미합중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합중국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약속의 제의 및 체결 기간 등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미합중국"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약속의 제의 및 체결 기간 등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 또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제4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를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로 한다.

제8조의6 중 "인도 및 페루를"을 "인도, 페루 및 미합중국을"로 한다.

제8조의7제2항 중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를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로 한다.

제8조의11제2항 후단 중 ""별표 7의2"로"를 ""별표 7의2"로, "제8조의7"은 "제8조의10"으로, "유럽연합당사자"를 "페루"로"로 한다.

제8조의12부터 제8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2(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자동차(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미합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4에 따라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 정부에 「관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13(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산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5조에 따른 품목을 말하며, 이하 "섬유 관련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효일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미합중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합중국 정부가 그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라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4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제8조의12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또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의14(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4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 정부에 「관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1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16(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제8조의14의 긴급관세조치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그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17(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1. 제8조의12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3"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미합중국과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로 본다.

제8조의18(「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법 제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을 말한다.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7(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 등) ①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미합중국에 수출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결과서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요청(공동 현장 방문 및 미합중국의 검증지원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공동 현장 방문을 할 때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현지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을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통관 절차의 특례) 법 제20조의2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의4(종전의 제28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별표 6의4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FTA특례법시행령별표6의4(20111202).pdf (2581.678KB)

FTA특례법시행령별표7의3(20111202).hwp (52.736KB)

등록정보 20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