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48호, '10. 6. 10.)

2. 개정사유
ㅇ 대북 반송 외국물품의 이중 비과세 방지 등 반송신고물품의 적정한 통관관리를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 대북 반송물품의 이중 비과세 방지 (제3조제2항)
ㅇ 수입 원자재가 국내 반입 후 외국물품 상태로 반송절차에 따라 북한지역(개성공단 포함)으로 반출되어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그 완제품이 국내로 반입시 남북교역물품으로 비과세되므로 외국산 원자재가 이중적으로(원료, 제품) 비과세 되어 일반 수입 원자재와 비교해 볼 때 과세형평이 맞지 않음
- 북한지역으로 반출되는 수입 원자재는 반송규정 적용제외하고 내국물품化하고 반출하도록 규정 정비

□ 수입신고 진행물품의 반송신고 차단 (제5조제1항제3호)
ㅇ 반송신고시 통관보류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취하승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관보류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신고절차 진행중에도 반송신고를 통해 조사의뢰 등 회피 우려
-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취하승인서 사본을 모두 제출하도록 개정

□ 반송신고 기준 명확화 (제5조제3항)
ㅇ 적재단위(B/L 또는 AWB)별로 신고하도록 하여 통관 적정성 확보

□ 반송물품 보세운송 절차 완화 (제10조제4항)
ㅇ 활어,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도 보세운송 가능하도록 절차 완화
* 수입물품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3-3-1조에 따라 일반 업체의 운송수단으로도 보세운송이 가능하므로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적용 제외 규정 명료화 (제3조제2항)
ㅇ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및 환적화물 등에 대한 적용 고시 명시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 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재식 사무관(☎ 042-481-7902)
ㅇ 제출기한 : 2011. 12. 26.
ㅇ 제출방법 : E-mail(jskim@customs.go.kr), FAX(042-481-7819)

7. 시행일(예정) : 2011.12.

첨부파일

반송고시개정_신구대비표_입안예고(20111205).hwp (61.952KB)

등록정보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