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51호, 2011.12.2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 83 고시번호(시행일) : 2011-51호('12.1.1) 품명 : Roadlamppost; Steelstructure 비고 : 97
83. Roadlamppos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51호 (2012.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Roadlamppost; Steelstructure; PR.CHNA ㅇ 종전공문 : 분석실-101925(2007.08.24) ㅇ 물품설명 - 관형 철강제로 만든 가로등을 지지해주는 지주로서 밑부분에는 볼트를 끼울수 있는 4개의 구멍 이있으며,위로 올라갈수록 지름이 작아짐(길이:11,300㎜)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4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제46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0.9)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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