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49호, 2011.12.27]
제1조 중 "수출입통관업체별"을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출입통관업체"를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으로, "(별표 1)"을 "(별표 1,2)"로, 같은 조제2호 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업체"를 "업체 또는 개인"으로,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신고생략물품과 간이신고대상물 품"을 "신고생략물품"으로, 같은 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하여 통관하는 물품
제5조제2항 중 "제5호까지의"를 "제7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가목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한함)"으로, 다목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을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사업자에 한함)"으로, 마목 "제6호"를 "제7호"로, 같은 항제2호 중 다목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업체"를 "업체 또는 개인"으로, 같은 항제7호 중 "전화번호, 이메일(e-mail)"을 "전화번호"로, 같은 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1,2)"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않은 때"를 "않는 때"로, 같은 항제3호 중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변경하였거나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고자 하는"으로, "신청"을 "신청(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같은 조제3항 중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정지사유의 해소 여부를 심사하여 사용정지"를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당업체에"를 "해당업체 또는 개인에게"로 한다.
제21조 중 "2013년 9월 1일"을 "2014년 12월 27일"로 한다.
[별표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별표2]를 [별표3]으로 하며, [별표2]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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