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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아나제타형이산화티타늄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8호, 2004.10.2]
중국산아나제타형이산화티타늄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8호, 2004.10.2]

2004년 5 월 1 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중국
나. 부과대상 물품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단, 섬유용은 제외)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HSK2823.00.1000, 2823.00.9000중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중국(6):Guangxi Pinggui PGMA Co.,Ltd., Zibo Cobalt Industrial Co. Ltd., Glory International Trading Ltd., Sinochem Jiangsu Imp.& Exp. Corp., Zhenjiang Star Group, Guangxi Baihe Chemical Co., Ltd.
-기타 공급자: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공급자잠정덩핑방지관세율(%)
중 국핑구이(Guangxi Pinggui PGMA Co., Ltd.)4.98
즈보(Zibo Cobalt Industrial Co. Ltd.)23.08
글로리(Glory International Trading Ltd.)
시노켐(Sinochem Jiangsu Imp. & Exp. Corp.)
쩐지앙(Zhenjiang Star Group)
바이허(Guangxi Baihe Chemical Co., Ltd.)
기타 업체17.13

라. 부과기간:2004년10월 2일로부터 4월간(2005.3.1까지 연장 - 재정경제부고시제2005-2호, 2005.2.2)
마.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9 월 4 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고시/중국산 아나제타형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2. 중국산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 보고서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고시제2005-2호, 2005.2.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8호(2004.10. 2.)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6조제3항에 의거 그 부과기간을 당초 2004년10월2일∼2005년2월1일(4개월)에서 2004년10월2일∼2005년3월1일(5개월)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등록정보 200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