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91호, 2011.12.28, 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1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2개 품목 중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사료용 옥수수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귀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103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단기간의 가격변동 등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원당(原糖) 등 64개 품목은 2012년 3월 31일 또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39개 품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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