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90호, 2011.12.28, 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1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5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의 품목은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기존 조정관세율을 유지하고, 수입 감소 등으로 국내 산업피해의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2퍼센트 포인트부터 4퍼센트 포인트까지 인하된 28퍼센트부터 43퍼센트까지의 조정관세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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