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50호, 2011.12.3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으로,"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5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공장자동화물품 중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그 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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