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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51호, 2011.12.30,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별표 13 제1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의 품목 및 관세경감률을 별도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통폐합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품목을 조정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_별표(20111230).hwp (72.704KB)

등록정보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