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28호, 2011.12.3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12월 국제연합(UN)이 '몰디브'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현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49개국 중에서 '몰디브'를 제외하는 한편,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각료회의에서 최빈개발도상국 수출품의 97퍼센트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후, 2007년 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빈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우리 관세품목 90퍼센트 수준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95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혜대상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최빈개발도상국 물품이 특혜관세를 보다 많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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