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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고시
통합공고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98호, 2011.12.29]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내용중 오존층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개정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지식경제부 관련법령 (본문, 별표개정)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됨에 따라,「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등에관한법률」관련 특정화학물질 개정사항을 별표13 반영
- 1종화학물질(3개), 2종화학물질(5개), 3종화학물질(1개) HS code 개정
ㅇ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11.10.1) 사항중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수입에 관한 내용 반영
- 특정물질 포함제품의 수입업자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담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13. 개정사항을 반영

□ 농림수산식품부 관련법령 (본문 및 별표 개정)
ㅇ「양곡관리법」제33조 개정(10.6.4) 되어 양곡류의 수·출입 제도가 이원화됨에 따라, 적용범위 등의 개정사항 반영
- 양곡류의 범위 및 요건확인기관등
ㅇ「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 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고시] 개정(11.11.01) 사항을 반영
- 농업용 비료의 수입 및 위해성 검사 중 유기질비료 세부기준
ㅇ「식물방역법」개정 됨에 따라 식물 및 식물성생산물등의 검사 및 식물방역관에 대4조에 사항을 반영
- 식물 및 식물성 생산물등의 검사 및 식물방역관련 변경사항
ㅇ「축산법」오 인용된 조항 수정 (제79조, 제80조)
ㅇ「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 됨에 따라, 판매금지조항 삭제 추가하고 법명 변경사항을 반영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명 변경
- 판매금지되는 조건에서 표시기준 삭제, 제33조 금지물품 추가
ㅇ「사료관리법」관련 농림부 고시인 [사료공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통합공고상의 고시번호변경
- 수정사항 168조에 반영
ㅇ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합출범(11.06.15)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으로 변경
⇒ 통합공고 본문 ,「별표1」수출요령,「별표2」수입요령에 개정사항 반영

□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법령 (본문 및 별표 개정)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됨에 따라,「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요건대상 세번 개정사항 반영
ㅇ「의료기기법」개정 됨에 따라 의료기기 취급자 및 수출입시 구비요건 및 요건확인기관을 정비
- 의료기기 취자자 및 수출입시 구입요건을 정비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경우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 개선
⇒ 통합공고 본문 ,「별표2」수입요령에 개정사항 반영

□ 환경부 관련법령 (본문 및 별표 개정)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됨에 따라,「야생동식물보호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적용품목에 대한 변경내역 반영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제외추가 및 용어의 변경
⇒ 통합공고 본문 ,「별표2」수입요령에 개정사항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01.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통합공고 개정전문 및 별표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통합공고_개정전문(11.12.29).zip (2553.148KB)

등록정보 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