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1호, 2011.12.31]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중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환급"을 "환급 또는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6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로, "결정 또는 판결"을 "결정·판결 또는 경정청구"로, "경정결정(更正決定)"을 "경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6.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를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로 한다.
제2장제4절제2관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부족"을 각각 "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을 "보정신청을 한 날"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중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248조에 따라"를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 본문 중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6항"을 "제10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 :"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 "수출하였을 때"를 "수출하였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 :"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반입하였을 때"를 "반입하였을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을 "양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을 "양도한"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제110조의2및 제1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7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8조의3제3항"을 "제38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로, "제39조 및 제40조"를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2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를"을 "화주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제2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2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4조의2제4항 중 "탁송품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로 한다.
제265조 중 "명령"을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6조제1항 중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서류 등 관계 자료를"을 "질문하거나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로 한다.
제276조제2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27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제27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을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78조제2항제1호 및 제2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7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5조제1항(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제136조제1항"을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1조제1호.제3호, 제142조제1항, 제144조"를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35조제2항(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2.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제277조제1항제1호 중 "제139조, 제143조제1항"을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04조제5항"을 "제10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322조제5항 전단 중 "대행할 자"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를 "대행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인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28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중 "제178조제2항에 따른"을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6호)중 "취소"를 "취소 및 사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로 한다. 2.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4.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8.제224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제255조의2제5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5조제3항.제4항, 제38조의3제3항, 제42조제1항,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8조제1항, 제146조, 제276조제2항제2호(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7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4,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제3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8조의3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조사 결정에 의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제1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제1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 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심판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제118조제7항 및 제1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3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소·정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①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2012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할당관세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여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한편,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30조제3항)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제도 개선(안 제38조의2)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한 후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 면제와 함께 세액심사도 면제하던 것에서, 보정 이후에도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와 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신설(안 제38조의4신설)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할당관세의 추진실적 및 결과 보고(안 제71조제4항 신설) 할당관세의 연간 추진 실적 및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안 제110조제2항)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대상을 관세범칙조사, 방문조사 뿐 아니라 서면조사까지 확대함. 사. 관세조사의 원칙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안 제110조의2및 제110조의3신설)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 수출입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관세조사를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아.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안 제 111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며, 관세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추가함. 자.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안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 심사기관으로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함. 차. 청문대상 불이익 처분의 범위 확대(안 제328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취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 등의 처분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 카. 물가안정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제품과 밀가루, 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외 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