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중개정법률안 [법률 제7222호, 2004.10.5]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다음달 1일까지”를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중 “수출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에 관한 자료를 신고일”을 “수출입신고·보세화물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로 한다.
제38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당해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23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28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259조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법개정이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일괄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당해연도 12월 세수의 다음연도 이월을 방지하는 한편, 선용품(선용품) 및 기용품(기용품)의 면세범위 확대와 국제우편물과 관련된 이의신청절차의 개선으로 탑승대기승객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의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2월 세수분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상당금액도 면제하도록 함(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나, 세관장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처분은 우체국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시 이의신청서도 해당 우체국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에게 이송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32조제1항 후단 신설). 라. 선용품이나 기용품의 경우 종전에는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로 소비·사용되는 경우에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경유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출발지연 등으로 출국대기중인 승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39조제1호의2 신설). 마.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반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4.3.25)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몰수로 하여 사례별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여부를 판단하도록 함(법 제282조제2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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