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0호, 2011.12.31]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100분의 5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가격"을 각각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일부 생략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공제·환급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의 신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신고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의 개정규정(제4항의 신청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및 제20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0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미납세반출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에 관한 적용례)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제20조제2항제3호(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제·환급 또는 용도 외로 사용하는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판매장·제조장 폐업 및 물품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2012년1월 1일 전에 신고·납부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7항제2호·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유예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그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함. 나. 미납세반출 후 판매.반출 시 신고.납부 특례(안 제10조의4신설) 납세편의를 위하여 미납세반출 시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입자를 대신하여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10조의5신설)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혼합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특례를 둠. 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설정(안 제18조제1항)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가격에 따라 면세금액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면세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안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직접 정해진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유예(안 법률 제9259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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