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1호, 2011.12.3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이나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제16조제4항 중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거나 자진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된 관세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을 충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의 징수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의 과다환급금액 등에 대해서는 그 징수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관세액과 확정가격 정산에 따른 관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다환급금액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관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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