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0호, 2011.12.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의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와 동절기 혹한 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민들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킬로그램당 14원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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