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1호, 2012.1.6]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이 2012.1.1.공포·시행됨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수탁가공의 요건·추 계결정 방법·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 등을 명확화하며, 미납세반출 특례·혼유등 특례 등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개별소비세 제도 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등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신고·납부의 예외적용을 위한 승인신청 기한을 제조등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이내로부터 제조등을 폐지한 날의 다음 달25일까지 조정함. 나. 위탁자가 직접 기획·위탁자 명의로 제조·위탁자 책임하의 판매 등수탁가공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다. 조건부면세 후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용도변경시의 세율(다만, 면세시 세율을 초과할 수없음)임을 명확히 규정함. 라.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물품의 과세전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함을 명확히 규정함. 마.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납부 절차를 구체화함. 바.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혼유등 특례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혼유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동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는 등신고·납부 절차를 구체화함. 사. 추계결정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고 있었으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 아. 조건부면세 물품을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간에는 당초 반입자의 사용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자. 전기승용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며, 정원 8인 이하 및 경형 자동차 규격의 것은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함. 차.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용자동차 등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분기준 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함. 카. 가정용부탄 등환급규정의 가산율 규정 삭제, 추계결정 사유 규정 삭제 등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 FAX:503-9226,e-mail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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