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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9호, 2012.1.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 등록 유효기간(5년)이 경과하여 갱신하여야 하는 자에게 갱신절차 등을 휴대폰에 의한 문자 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팩스 (02)503-9233, 이메일 jskim100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2-01-06